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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신청에 적극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4년 01월 10일 08시 11분 입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천지가 건물 용도변경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끊임없이 지탄을 받아온 공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건축법 위반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 건축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2020년 당시 「뉴스앤조이」에 의하면, 신천지에서 교회로 사용한다고 밝힌 76곳 중에 33곳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회로 사용한다고 공개한 아산시의 한 건물은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김해 장유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빌딩의 6층을 사용한다고 공개했으나, 전체가 학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거제시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한 빌딩의 6~9층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의원 또는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위법 소지가 있는 신천지 교회는 “공주시, 군산시, 서산시, 광양시, 김포시, 안동시, 인천시 연수구, 용인시 기흥구, 양산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통영시 등 전국 33곳이다”라고 보도했다.

신천지 용도변경을 마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법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다수 발견됐다. 기독교연합회나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 제기에 의해 장소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구 건물 용도변경 승인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구 인스파월드 건물을 2013년 12월 88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2015년 11월 처음으로 종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지역 구민과 시민 3000여 명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신천지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과는 불허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스파월드의 위치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고 많은 신도가 이용하기에 도로가 협소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올해 5월 9일에도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20일 용도변경이 승인됐다. 신천지는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한 층은 공연장,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것이다. 인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수락한 인천 중구청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용도변경 승인 처리 후 착공신고가 들어왔으나 불가 처리를 한 상태다. 용도변경은 착공을 하고 준공이 나야 바뀌는 것이다”라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워낙 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곳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 처분을 내렸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종교시설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전문가들은 종교시설로 허가가 나지 않으니 먼저 다른 용도로 변경한 후 장소를 문화행사 등 포교 활동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과천 용도변경 신청 불허 결정
 

▲신천지 신도들이 불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과천의 한 건물

 

신천지는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상가 건물 9, 10층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이 최근까지 불허 처분을 받고 있다. 이곳은 신천지가 불법으로 예배를 드려온 곳이다. 자신들이 건축법 위반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용도변경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불허 처분을 받았다.

과천시는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 ▲교통 및 주차문제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 ▲시민피해 및 불편 사항 발생 등 주민들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신천지는 종교시설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예배를 드려왔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용도변경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과천시는 최근 2023년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천지 측의 요청을 불허했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들의 반대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천지는 소유한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종교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에 용도변경의 문을 두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정리된 신천지 건물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연합회와 교회는 신천지 거점을 확인·공유하고, 지자체에 입장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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