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고양시, 신천지 건물에 직권취소 통보
고양시 비대위, 행정소송 등 대처 준비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4년 01월 22일 13시 49분 입력

19일 고양시가 풍동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작년 6월 경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김OO씨는 2018년 매입한 대기업 물류창고 건물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고 두 달 뒤인 8월 11일 시는 허가했다.

▲고양시는 19일 풍동 신천지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출처:고양시)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민들과 지역교계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12월 26일 용도변경 직권 취소를 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실무부서에서 해당 건물이 신천지 소유자가 신천지임을 인지 못 했고,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지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양시는 19일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를 최종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 실소유주는 참여하지 않았고,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소유주가 고양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신천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행정소송 등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