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싱가포르에서 신천지는 불법인데 하나님의교회는 합법인 이유
현대종교 | 에스라 김 목사
2025년 01월 20일 10시 30분 입력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서 사회적 조화와 공공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환경에서 종교 단체는 단순히 신앙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활동 방식이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천지는 불법 단체로 금지되었지만, 하나님의교회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공공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신천지의 불법 활동과 체포 사례​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했다. 당시 신천지는 한국과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비밀스러운 포교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 싱가포르 내에서도 신천지는 법적 등록 없이 비밀리에 활동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 결과 2020년 2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당시 한국인 5명이 추방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활동을 지속했고, 2020년 11월 싱가포르 내무부는 신천지 신도 21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싱가포르 당국은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가 한국 지부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불법 단체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공공 안전과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싱가포르, 불법 신천지 활동 21명 체포… “한국인은 없어”, 2020-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58800084)​

싱가포르 내에서 신천지가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될 수 없는 이유

싱가포르에는 “사회단체법(Societies Act 1966, SA1966)”이 있다.(참고: 싱가포르 정부 법률 정보 웹사이트 내 “사회단체법” 페이지, https://sso.agc.gov.sg/Act/SA1966) 이 법은 싱가포르에서 조직, 단체 또는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데 비영리 조직, 종교 단체, 동호회, NGO 등이 이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싱가포르 사회단체법 Societies Act 1966에는 신천지가 싱가포르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출처: 싱가포르 정부 법률 정보 웹사이트)

  

또한 이 법령 안에는 단체의 등록 요건, 불법 단체의 정의, 단체의 운영 규정,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을 보면, 왜 신천지가 싱가포르 내에서 정상적인 단체로 등록이 될 수 없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싱가포르의 공공 평화, 복지 또는 질서를 해치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 대중에게 특정 단체의 실제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의 경우,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감추고 모략 포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그들을 공식적인 종교 단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2024년 11월 현재 싱가포르 신천지의 활동 현황

2020년 신도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 신도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약 40-50명의 신도들은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송출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에서의 포교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인 인도네시아의 바탐지역이나,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지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신천지 신도들은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 혹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지역으로 이동하여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비교하면 면적이 138배나 작다. 싱가포르는 크기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빠르고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가는데도 약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활동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하나님의교회가 합법인 이유

하나님의교회는 싱가포르에서 2009년부터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기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의교회는 싱가포르 내에서 왜 신천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걸까?

 

▲싱가포르 주정부에 등록된 하나님의교회의 주소와 사진(출처: 구글맵)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교회가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싱가포르 내에서 하나님의교회는 그들의 공식 영어 명칭인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을 그대로 사용하고있고, 자신들의 성전 건물에도 하나님의교회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교를 할 때도 자신들이 하나님의교회에서 왔음을 알리고 포교한다.

성경 공부도 자신들의 성전에서 진행한다. 즉, 신천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교회는 “일반 대중에게 특정 단체의 실제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한 겉으로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등록을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JMS도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는 합법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JMS가 단체등록을 한 시기가 2008년으로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고, 더불어 아직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싱가포르에서 JMS와 하나님의교회는 합법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출처: 싱가포르 사회단체등록현황 사이트)

  

2024년 11월 현재 싱가포르 하나님교회의 활동 현황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지하철역 근처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포교를 하고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포교를 할 때 우선 자신들이 하나님의교회 신도임을 밝히고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불법적인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길거리에서 포교할 때의 방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여 포교를 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몇 가지 “맛보기” 교리들을 설명한다.​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지하철역 앞에서 고등학생을 포교하는 장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복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들, 즉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 교회는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것을 확인한 상태이니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길거리 포교에서는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한 상태에서 신도들은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자”라며 자신들의 교회로 초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교회 건물 안에서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결국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것은 하나님의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신천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신도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신천지가 향후 하나님의교회의 방식을 따라 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천지가 향후에 하나님의교회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에도 신천지의 간판을 붙이고, 길거리에서도 자신들이 신천지 교회임을 알리고 포교를 하고, 성경 공부도 신천지 교회 건물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교회와 똑같이 합법적인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신천지는 현재까지 “모략 포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유인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점이 하나님의교회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후,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 포교의 문을 연 것처럼, 이만희 사후 혼돈을 틈타 새로운 교주와 교리 변개를 통해 언제든지 포교전략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변신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교회와 성도들은 명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