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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겠다” 버틴 신천지 유관기관 HWPL ‘철퇴’
법원, DVD로 수익사업, 신천지 돈 증여 받고 탈세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5년 02월 03일 18시 52분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기관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약 48억 원의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천지 총회장이자 HWPL 대표 이만희씨(출처 : HWPL 홈페이지)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HWPL이 서울 서초세무서와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일부 패소라고 하지만 법원이 HWPL에 부과된 48억 원의 세금 중 약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증여세 등 48억 1700만 원의 세금을 HWPL 측에 부과했다.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HWPL은 2016~2019년 신천지와 함께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신천지 신도들에게 판매했으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탈세 정황을 보도한 SBS

 

또한 2013~2019년 행사를 위한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신천지 총회장이자 HWPL 대표인 이만희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HWPL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DVD를 증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HWPL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뿐더러 신천지 신도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HWPL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DVD 판매에 대해서는 HWPL과 신천지 내부 전산자료 등에서 DVD 구입비, DVD 대금 등의 명세가 발견됐고 지교회에 보낸 DVD 보급 대금을 수금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법원은 HWPL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DVD를 판매, 수익사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문화단체라는 HWPL의 주장에 대해서는 HWPL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신천지와 함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 외교단체’라고 명시했다. 일부 문화사업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화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후원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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