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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심각’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5년 02월 20일 09시 20분 입력

■ 섭외 목적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 모략으로 얻은 개인 정보 동의 없이 공유 의혹
■ 개인 정보 획득부터 공유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은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도들을 조종한다. 신도들에게 받은 보고를 기초로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한다.

이를 통해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포교 대상자를 연구하고, 포교 전략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버젓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피드백방과 공지창

 

신천지와 피드백

신천지는 텔레그램 등에서 피드백방을 개설, 섭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한다. 섭외 대상자의 기본정보에는 이름을 비롯한 성별,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체적인 거주지가 실려 있다.

전도 과정과 주의사항에는 ▲신규 ▲복탈(복음방 탈락) ▲센탈(초~고, 센터교육 듣다가 탈락) ▲재입교 등이 있고, 이와 함께 섭외유형이 적혀 있다. 섭외유형은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노방, 방문, 추수밭, 각종 모임 말씀 세미나 등으로 구분된다.

어떤 방법으로 섭외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섭외등급도 존재한다. 시간, 경제, 건강, 인성(감정표출, 약속이행, 주위평판 등), 신앙 등을 평가해 A~D 등급으로 나눈다. 신천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방을 운영해 신천지로 섭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신도들을 관리한다.

섭외 대상뿐만 아니라, 섭외 금지 대상의 개인정보도 텔레그램방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 제보받은 텔레그램방 캡쳐 이미지에는 ‘비방자 섭외 금지’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었다.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대략적인 주소, 직장과 함께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다. 신천지 대처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신천지 신도들이나 강사들을 곤란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에 신천지가 비방자라는 이름을 붙여 섭외 금지 대상자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심각’

문제는 신천지가 이 같은 포교 방법을 택하면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특히 신천지의 주된 포교 방법이 모략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신천지 내에서 공유될 것이라는 고지 또한 없었을 것이다.

신천지는 길거리에서 이침, 설문조사, 타로 등으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며 신천지로 인도한다. 섭외를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이 등장하고 모략으로 포장한다.

이처럼 신천지임을 숨기고 포교하는 그들의 행동 특성을 볼 때, 개인 정보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유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신천지 활동임을 모르고 전달한 개인 정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십 명 더 나아가 수백 명의 제3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정보 수집부터 공유되는 처리 과정까지 개인 정보가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1)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유한다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신천지가 모략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지 법률고문 김혜진 변호사(법률상담소 우진 대표)는 이같은 점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론 포교라는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판단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부정한 목적에 해당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사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동법 제71조 제1호 및 2호에 저촉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도들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천지가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 공유하고 있다. 속임수와 모략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신천지는 결국 신도들을 불법과 위법의 길로 내몰고 있다.​

1)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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