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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안티 유튜브 총공세 저의와 대응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5년 06월 16일 09시 00분 입력

■ 신천지, 비판 유튜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맹폭…채널 폐쇄 의도 다분
■ 종교 비판 목적의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 정보는 곧 신천지의 ‘독’…진실 밝혀질까 두려운 신천지의 민낯

신천지 대처 유튜버에 대한 총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무분별하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걸어 방해하고 있다.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게시를 중단하고, 반론을 받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맹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 콘텐츠 게시를 중단시킴으로써 당장에 놓인 신천지에게 부정적인 이슈를 덮고, 더 나아가 경고를 누적시켜 유튜브 채널 자체를 삭제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신천지 대처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증가할 수 없도록 방해함으로써 신도들이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가 뭐길래?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의 게시를 중지하고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채널 자체를 폐쇄하고 있다.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 없이 사용된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을 수 있다. 유튜브는 일단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고 경고조치한다. 이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유튜버의 반론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신천지 대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천지탈퇴자연합 등의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중지됐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튜버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 형국이다.

무엇을, 어떻게 트집 잡았나?

신천지탈퇴자연합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는 신천지탈퇴자입니다(신천지탈퇴자연합)>가 4월 초 폐쇄됐다. 4월 1~3일 총 5개의 저작권 신고에 따른 경고가 누적됐다. 일단 채널이 폐쇄되면 반론통지 절차 및 심의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악용해 반론통지를 못 하도록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걸어 왔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한 도서 이미지(출처 : 유튜브 채널 <나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신천지탈퇴자연합)>)

 

우선 1일 두 개의 영상을 신고했고 다음 날 한 개의 영상을 신고해 2개의 경고 누적을 만들었다. 이어 4월 3일 추가로 4개의 영상을 신고해 3개의 경고를 추가시켰다. 1~2일에 신고한 영상이 반론 통지를 통해 복구 및 경고 삭제가 될 것을 예상해 하루 간격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걸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만희의 영생은 장수인가?’라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약 20초간의 이만희 설교 영상 ▲‘같은 대상을 3번 바꾼, 웃지 못할 신천지 실상 교리’에 대해서는 약 15초간 노출된 『요한계시록의 실상』 내지 사진 ▲‘제명된 빌립 김○국 배도도, 변심도, 대적도 아닌데 제명’에 대해서는 약 1초간 사용된 이만희 사진 ▲이만희 사후대비 신천지 아류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제명통지서 이미지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신고한 제명 통지서 이미지(출처 : 유튜브 채널 <나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신천지탈퇴자연합)>)

 

심지어 과거 한 번 저작권 신고를 걸었으나, 반론통지를 통해 복구된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는 등 치졸한 방법도 사용했다. 반론통지를 통해 영상이 복구된 후에도 최근까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걸어오는 신천지였다. 특히 이단상담소 유튜브보다는 탈퇴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경고를 누적시켜 관련 채널을 삭제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탈퇴자연합뿐만 아니라 프라미스TV 등 신천지 대처 유튜브에 대한 비슷한 공격들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저작권이라는 명목으로 유튜버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공정이용 가이드

저작권법에 따르면 비판, 논평, 시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은 제28조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 비판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을 여지가 더욱 크다. 신천지도 저작권 침해 후 유튜버들이 제출한 반론통지에 대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공개된 행사나 공적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은 비판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교 녹음의 경우 공개적으로 행해진 설교나 문제가 되는 발언, 교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기 위한 부분적 인용은 공정 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신천지 대처 유튜버들이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이후 법적 분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반론을 제기하면 이 사실을 신고자 혹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알리게 된다.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이다.

법적인 대응 가능할까?

신천지는 과거 자신들이 제작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신고했던 적도 있던 만큼 허위 저작권 주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 제도를 악용해 비판적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허위 저작권 주장으로 유튜브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채널 삭제, 수익 손실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지속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김혜진 변호사(법률상담소 우진 대표)는 “반론 통지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 이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아울러 ▲사용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비판 목적임을 명시할 것 ▲비판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할 것 ▲가능하면 비판적 분석, 해석, 설명을 추가해 변형적으로 이용할 것 ▲공익적 목적을 우선함을 명확히 할 것 등의 원칙을 준수할 때 혹시 모를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천지에게 있어 정보는 독이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나 이만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신도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천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신천지 대처 유튜버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공격 이면에는 신도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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