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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대통령 의전 하듯 ‘교통 통제’
준법교육 이수 시 ‘특혜 교육’ 논란까지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5년 06월 26일 16시 30분 입력
▲필리핀에서 경호를 받으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이만희(출처: JTBC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법과 사회적 상식의 경계를 넘는 ‘특권적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만희는 차량 이동 시 대통령급 호위를 받고, 법원이 명령한 준법교육 조차 유일하게 1인 전용 강의실에서 누운 채로 받는 등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는 필리핀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마치 대통령처럼 경호 차량을 동원해 왔던 걸로 알려진다. 필리핀 경찰의 경호 서비스를 경험한 이후 이만희는 국내에서도 이 같은 대우를 원했다. 그러나 국내 경찰 경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신천지 측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콘보이 팀’을 운영했다.

‘봉사교통부’로 불리는 조직은 신천지 각 지파별로 운전 실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신도들을 선발했고, 검은 차량으로 이씨의 의전 행렬을 구성했다. 이들은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도 신호를 무시한 채 이만희의 차량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는 횡령 등의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교육 방식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JTBC와 인터뷰한 전 이만희 경호원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적인 집체 교육과 달리 모든 교육을 1인 전용 공간에서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단독으로 받았다. 교육 첫날 이후 강의실 뒤편에 접이식 침대까지 설치한 채 누워서 교육을 받고, 교육원 건물 층마다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령과 질병,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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