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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건물로 계속되는 ‘몸살’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6월 05일 09시 23분 입력

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 건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신천지 본부가 위치한 별양상가로 스노마드빌딩을 두고 과천시와 신천지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가 전부 매입한 과천 스노마드빌딩 전경

 

신천지 총회 건물과 1심 결과

신천지는 2006년 해당 건물 9층을 매수하고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및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2023년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신천지가 ‘종교시설-교회(기계실)’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과천시는 기존 도면과 다르게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다수의 민원인이 존재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고 불수리했다.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신천지는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과천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 OUT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과천 시민들의 모습

 

들끓은 시민 여론

이후 과천시학부모연합회를 비롯한 관내 20개 시민단체가 모인 ‘신천지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로 나왔다. 같은 해 7월, 1000명의 시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와 신천지의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이때 약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들끓은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판결선고가 예정되면서 더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4월 24일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신천지 과천 성지화 및 부동산 용도변경 반대’에 관한 시민 서명부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이번 서명에는 1만 530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학습권과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과천 도심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3대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역 갈등의 중심에 선 신천지 대형 종교집회시설과 관련, 도심 내 대형 집회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등 대형 종교집회시설에 대해선 입지 요건과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국민의 힘)도 시민제안 공약 2호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내놓았다. 신 후보는 “도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는 단순한 시설 변경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천지 낙인 찍기 위해 개신교, 과천시, 언론사가 동맹을 맺었다고 보도한 「천지일보」

 

신천지, “예배 난민, 종교의 자유 보장해야”

한편 신천지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신천지 유관기관인 「천지일보」는 4월 26일 <[이슈] 6년째 닫힌 신천지 과천성전 … “과천시 편파행정에 피해액만 58억 원”>기사를 통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는 기본권 침해이며, 정교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상 운영시 성전의 월간 관리비는 약 3000만 원 수준이지만, 12개 지역에 별도의 모임 공간을 임차하면서 매월 약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2020년 2월 이후 누적된 재산 피해액이 5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소유하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도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천지일보」는 지역 교계와 과천시가 동맹관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과천지킴시민연대 핵심인물들이 목사이거나 교인이고, 선거를 앞두고 과천시가 기독교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천지와 과천시 시민들과의 분쟁이 아니라, 지역 교계와의 종교문제로 축소시켜, ‘공익’ 부분을 흐리게 하려는 꼼수로도 풀이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인정될까?

핵심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교통 혼잡, 주민 민원, 안정 우려 등이 중대한 공익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양시 용도변경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결문 일부

 

비슷한 사례인 고양시의 경우 재판부가 아파트 주민, 상가 운영자,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과 신천지가 이단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보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과천시와 신천지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2심의 결과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5월 13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듯 보인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안전한 생활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들과 신천지가 시작됐던 과천을 포기할 수 없는 신천지 신도들.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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