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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속 썩는 과천시민들,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생활권 보호해 달라”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7월 09일 13시 57분 입력

신천지가 소유한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의 용도변경을 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과천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과천지킴시민연대는 7일 과천시의회에서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호하며, 과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원칙”이라고 전했다.

과천시는 행정, 상업, 교육, 주거 기능이 하나의 중심생활권에 고밀도로 집중된 압축형 계획도시로 해당 건물이 도심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시민 안전과 교육권 침해 등 실제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선고 전까지 이마트 앞 1인 시위와 추가 서명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원칙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과천이라는 매우 특수한 도시 구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는 공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 과천의 도시 구조상 대상 건축물은 시민 생활권과 통학권의 최중심입니다. 

 

과천시는 행정, 상업, 교육, 주거 기능이 하나의 중심생활권에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압축형 계획도시’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별양동 상가건물은 외곽의 격리된 시설이 아니라, 과천시 도심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중심으로 약 1km 생활권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과천 도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하나의 중심생활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과천 도심 내에서 유일한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고 도심 주민들의 동선이 매일같이 겹치는 필수 생활 인프라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이 중심상업지역을 통하여 등·하교하고 방과 후 학원가와 도서관을 이용하며, 시민들 역시 장보기, 의료, 금융, 체육시설 이용 등 많은 일상을 이곳에서 영위합니다. 이 건물의 대규모 종교시설 용도변경은 단순한 개별 건축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입니다.

 

둘, 동시간대 다중 밀집은 구체적인 환경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소하는 위험성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실질적인 공간적 포화와 안전의 문제입니다. 해당 시설은 특정 예배 시간에 맞추어 다수의 인파가 정형화된 특정 복장(흰색 계열 상의와 검은색 하의 등)을 갖추고 집결하는 특수성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2월 경기도의 공식 전수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일 예배 참석자가 9,930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압축된 도심의 단 하나의 상권이자 10개 학교의 핵심 통학로로 이만한 규모의 인파가 동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공간 구조가 조밀한 과천시에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통학 환경에 즉각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석자들의 복장이나 신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학교와 주거지, 중심상권이 한 곳에 밀집된 과천의 도시 구조에서, 대규모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이용 형태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해 외출이나 학원 통학 동선을 변경하는 등 실제적인 일상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셋, 지속되어 온 지역사회의 갈등은 현존하는 공공질서의 문제입니다. 

 

과거 이 시설 주변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의 항의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지상파 및 지역 언론의 수많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중심상업지역이자 통학로 한복판에서 이러한 갈등과 소란이 반복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치안 인력이 동원되었었던 현상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행정청이 공공질서 유지와 지역 치안 안전,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천의 특수한 지리적 현실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서류와 통계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과천 중심상업지역의 공간 구조와 학교, 주거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호하며, 과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공익과 상식의 손을 들어주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7일 
과천지킴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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