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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 시민의 공익이 우선
신천지 거점의 용도변경 불허 인정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8월 13일 09시 59분 입력

■ 8월 12일, 과천시 스노마드빌딩 기재변경 관련 항소심서 뒤집혀
■ 시민과 정치인들,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받아야
■ 신천지, 기본권 침해 및 행적권 남용·특정 종교 낙인

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가 사들인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의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신천지 총회와 요한지파가 자리잡고 있는 해당 건축물이 종교 용도로 변경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역 정치인, 시민들과 기재 변경 불허처분이 기본권 침해, 행정권 남용이라는 신천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5월 13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6월 10일부터 새로운 변론이 시작되면서 과천시는 격앙과 환영이 공존하고 있다.

 

▲과천시와 신천지가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두고 재판 중인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 전경

 

과천 시민들, 공익적 판단 우선

과천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취소한 과천시의 행정에 지지를 표했다.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다는 것이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는 7월 7일 과천시의회에서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과천시장, 과천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원칙”이라고 전했다.

과천시는 행정, 상업, 교육, 주거 기능이 하나의 중심생활권에 고밀도로 집중된 압축형 계획도시로 해당 건물이 도심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시민 안전과 교육권 침해 등 실제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해 외출이나 학원 통학 동선을 변경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반대 기자회견

 

신천지, 기본권 침해, 특정 종교 낙인

이에 대해 신천지는 7월 16일 입장을 냈다. 과천 시민들의 주장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에 낙인을 찍어 지역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안감, 실체 없는 낭설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는 ▲상업 지역 내 위치는 기재 변경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정형화된 복장과 예배 인원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오히려 신천지는 지역 상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는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 기재 변경 불허 처분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7월 22일 과천시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의 교육 환경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결정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주변 1km 내에 초·중·고등학교 10곳이 자리했고, 시민들의 생활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교통 혼잡, 보행 안전, 공공질서 유지 등의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점, 과거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와 갈등이 이어졌던 점 등이 공익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기재 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결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문(출처 : 신천지 홈페이지)

 

신천지, “정치적 압력”

신천지는 7월 29일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표면적인 교육, 안전 명분 뒤에 숨어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주장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입증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 객관적 통계를 왜곡해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점, 막연한 우려에 기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점 등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편향되고 자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8월 12일 진행됐고, 과천시의 승소로 뒤집혔다. 법원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신천지로 인해 시작돼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과천시 시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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