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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증거인멸 우려 해소됐나?
보석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8월 20일 16시 30분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하는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신천지는 낯뜨거운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8월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21일 보석심문이 열린다.

 

▲합수본에 도착한 이만희 총회장 (출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형사소송법 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여섯 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천지도 보석을 염두에 둔 것인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구속 재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20일에는 신천지가 5분 가량의 정당 가입 관련 사과 발표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천지의 상황과 이만희의 지위를 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문서나 휴대전화 등 물적 증거 폐기에만 한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씨가 석방된다면 관련자 사이의 접촉이나 진술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 : ChatGPT)

 

신천지의 교주이자 총회장인 이씨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인멸과 관련자 간 말 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95세라는 이만희의 나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구속적부심에서도 석방하지 않았다. 고령은 분명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구속 당시 존재했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씨의 보석 허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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