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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 건물 소송 대법원으로
시민단체, 예상했던 일 … 과천시민 힘 합쳐 대응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9월 17일 09시 28분 입력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건물

 

해당 건물 9층과 10층은 신천지 본부와 요한지파가 사용하고 있다. 2006년 신천지는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및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기계실)’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과천시는 기존 도면과 다르게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다수의 민원인이 존재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고 불수리했다.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신천지는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25년 1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매입,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가 가시권 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곧 과천시는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6년 5월 13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6월 10일부터 새로운 변론이 시작됐다. 이어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행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선행 용도변경 신고 수리 처분을 하였는 바, 이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일부

 

또한 종교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돼 오랫동안 계속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거부로 인해 원고(신천지)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시위에 나선 과천 시민들

 

2심 판결 후 신천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간 신천지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서명 운동, 기자회견, 반대 집회 등을 진행해 온 과천지킴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신천지 문제는 종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모두의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신천지로 인해 시작된 이 갈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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