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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통일교 피해자 배상 판결
아내가 몰래 한 헌금 중 일부 되찾아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16년 01월 26일 10시 16분 입력
▲ 도쿄재판소 (출처: NHK뉴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한 여성 신도가 60대 남편의 재산을 허락 없이 통일교에 헌금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은 통일교 측에 약 1억 엔(약 10억 2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1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남편 측에 약 3400만 엔(약 3억 5000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명령했다.

남편 측 변호사에 따르면, 1980년도에 결혼한 이 여성은 1984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통일교 신자가 되었다. 이 여성은 ‘월정헌금’이나 합동결혼식의 ‘축복감사헌금’ 등의 명목으로 남편 허락 없이 남편의 계좌에서 헌금을 계속해왔다.

남편은 2009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년에 이혼했다. 사타모토 재판장은 “(통일교는) 조직으로서 남편의 재산을 기부하도록 여성 신도에게 지시해, 남편의 의지에 반한 기부를 시키고 있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헌금은 신자 개개인의 문제로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다른 신도의 증언 등을 근거로 “수입이 없는 기혼 여성에게 헌금으로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므로, 남편의 재산을 헌금하도록 교단이 지시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남편의 대리인 야마구치 변호사(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사무국장)는 “통일교를 탈퇴하지 않은 가정은 통일교를 비호하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지만, 생활비나 양육비 등 정당한 지출을 제공해 피해액을 산출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또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로 연결되는 첫 승소”라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교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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