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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의 통일교 커넥션 경계 움직임
전국영감상법변호사연락회, 정치권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지 않도록 요구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18년 08월 27일 10시 41분 입력

지난 6월 1일 전국영감상법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가 일본 국회참의원회관에서 긴급 원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지원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 예전부터 일본의 정치권 특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통일교와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열린 긴급 집회에는 전국변련에 소속된 변호사와 활동 지원자, 정치인이 참석했고 여러 언론 관계자가 취재하였다.
 

▲성명을 채택하는 야마구치 전국변련 사무국장(좌)과 긴급집회에서 인사하는 아리타 국회의원(우) (출처: 「Almost Daily Cult News」)

  

이번 집회에는 아리타 요시오(有田芳生)참의원 의원(입헌민주당)도 참가하였다. 아리타씨는 30년 전에 통일교가 국회의원의 공설비서, 개인비서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간지에 썼다. 그는 “통일교와 국제승공연합의 책임자 등이 의원회관 식당에 자주 오며, 국회 근처를 돌아다닌다”며 “한 의원의 사무실 책장에는 문선명의 책이 놓여 있었고, 지금도 일상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설비서, 개인비서 가운데에도 통일교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긴급집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성명 (발췌) 2018년 6월 1일]

  

성명 요지

2 요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가정연합의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축전을 보내는 행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축전은 가정연합에 의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문제가 없는 단체라는 ‘보증문서’로 이용됩니다. 

3 (전략) 정치인에 의한 보증문서는 가정연합에 의한 반사회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시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악용됩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인 본래의 자세가 아닙니다.

4 ‘통일교(가정연합)’, ‘정치’등의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주간지 등에서 통일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정연합의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축전을 보내는 행위는 쓸데없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5 정치인 여러분이 통일교(가정연합)와 연계할 경우 어떠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지 생각하고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명서가 채택된 후 전국변련의 회원들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과 중의원 제2의원회관, 참의원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채택한 성명서를 배부했다. 성명서를 배부한 전국변련 회원에 따르면, 서면을 받은 어떤 자민당 의원은 “잘 알고 있다. 그들과는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제 사무실에도 통일교의 공작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간 「아사히」 2015년 10월 23일 표지 ‘아베정권을 지탱하는 종교’아베정권은 극우적인 신도정치연맹, 일본회의, 전일본불교회 그리고 통일교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전국변련의 야마구치 히로시(山口広)사무총장은 집회 마지막에 "30년간 전국변련 활동을 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처음이다. 의원이 통일교 활동에 참여하고 이름을 말하면서 ‘함께 힘냅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민당과 현 정권 측이 인정했다는 모양이 된다”며 “통일교 신자는 (이 내용으로) 내외적인 홍보를 하게 된다. 앞으로 또 통일교가 조직 활동을 할 때 자민당 또는 현 정권과 친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침투해 나갈 좋은 구실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영감 상법, 가정 붕괴,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 단체임을 의원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만약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성명 채택과 국회의원에 성명서를 나누어준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문제 특별위원장 미하라 준코 의원 (http://www.webtv.sangiin.go.jp/webtv/index.php)

  

한편 성명서 채택 일주일 후인 6월 8일 일본 법률 사상 처음으로 영감(霊感)이라는 단어가 마침내법률 용어가 되었다. 통일교가 전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어처구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감상법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6월 8일 참의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성립한 소비자 계약법 개정안인 소비자 계약법 4조 3항에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영감상법은 소비자에게 불안을 부추기면서 불이익을 끼치는 사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률의 조항이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성립한 소비자 계약법 개정안(http://www.webtv.sangiin.go.jp/webtv/index.php)

  

일본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보장되며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라와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의나 유지를 위해 지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력이 종교단체의 광고탑이 되어 종교단체가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경우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