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기각됐다. 통일교는 「노컷뉴스」의 <‘新친일’ 통일교와 日자민당 정권 40년 유착..“자민당 의원 180명과 관계”>, <신도들은 헌금 후유증 ‘자살’.. 교주는 ‘보석 쇼핑’?>, <北 미사일 제조, 통일교 연루 의혹 … “평화자동차가 둔갑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신 친일세력’”
통일교는 근거 없이 통일교를 ‘신 친일세력’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 친일세력’이라고 표현하여 원고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한학자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고가의 보석을 구매했다”
통일교는 한학자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고가의 보석을 구매했다는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의 의무를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보석’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원고의 교주 한학자가 ‘S보석’에서 오랜 기간 고가의 보석을 구매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북한의 미사일 제조에 연루되었다”
통일교는 “북한의 미사일 제조에 연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99년 북한 남포에 세운 평화자동차 공장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제작에 이용되었다’는 원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보도”하고 “평화자동차 전 사장 박상권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 원고가 북한에 준공한 평화자동차 공장을 두고 철수한 사실, 평화자동차 전 사장 박상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그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통일교가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법적으로 제동을 걸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거 있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