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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된 야마가미 역시 피해자’라는 동정여론 확산
컬트 2세들, 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요청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3년 03월 15일 09시 19분 입력

2022년 7월 8일 나라(奈良)지방검찰청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를 살인과 총도법(銃刀法) 위반으로 1월 13일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나라시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만든 총으로 2회에 걸쳐 발사하여 살해한 것 그리고 직접 만든 총과 총알 몇 발, 화약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과 총도법을 위반했다.

▲감정유치를 마치고 나라서(奈良西) 경찰서에 들어가는 야마가미 테츠야(時事通信社 1월 10일)

기소되기까지 감정유치를 받고 있었던 야마가미의 친척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감정유치 기간 중 야마가미가 받은 지원금은 수백만 엔에 달했다고 한다. 야마가미는 이러한 고액 지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지원금을 환불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정신감정상담에서 전문의에게 통일교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계속 똑같은 것만 듣게 되어 지쳤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사카 구치소에서는 신문이나 주간지를 구매해 총격 사건에 관한 기사도 읽고 있었으며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근황 만을 전하고 사건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친척들은 겨울용 옷 등과 함께 장기 실형 판결을 받고 나서 출소한 후 사회 복귀를 위해 영어에 관한 책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원금과 동정을 보내는 이유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진 후 거액의 헌금을 바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어 야마가미의 인격 형성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통일교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종교 2세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야마가미의 감형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해 온 단체는 1만 1227명의 서명을 1월 13일 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명 활동을 주도해온 사이토 메구미(斉藤恵)씨는 자신도 종교 2세로 태어나 자란 경험이 있어서 야마가미의 억울함이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사회가 컬트집단의 종교 2세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한 컬트집단의 종교 2세 당사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작성을 요구해왔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이드라인(종교의 신앙 등에 관계하는 어린이 학대 등의 대응에 관한 Q&A)을 공개했다.

A4용지 13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의 4가지 분류와 동일하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네그렉트(유아방치)’, ‘심리적 학대’를 적용했고 ①종교의 신앙 등에 관련한 어린이 학대의 사례 ②어린이 학대 대응이나 자립 지원 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③관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에게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포함해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다고 해도, 보호자가 어린이 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Q&A의 예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때에는 어린이 측에 서서 판단해야 한다.
● 어린이 학대 행위는 폭행죄, 강제 외설죄, 보호 책임자 유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보호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호자에게 이것들을 지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죄의 공범, 교사범, 방조범이 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고발을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Q&A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질문과 대답을 기술했다. ( )안은 복수의 분류가 적용되는 사항이다.

신체적 학대
●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체벌로 강요한다.
● 종교적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채찍질한다.
● 장시간에 걸쳐 특정한 움직임이나 자세를 강요하고, 심야까지 종교 활동 등의 참여를 강요한다. (※심리적 학대, 네그렉트)

심리적 학대
● 장시간에 걸쳐 특정한 움직임이나 자세를 강요하고 심야까지 종교 활동 등의 참여를 강요한다. (※신체적 학대, 네그렉트)
● 말이나 영상, 자료로 공포를 부추기고 위협, 무시, 괴롭히는 등 어린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막는다. (※네그렉트)
● 친구관계나 결혼을 제한하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친구 등을 ‘적’, ‘사탄’ 등이라고 부른다.
● 동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일절 금지하고 종교 단체 등이 인정한 것만 허용한다.
● 다른 사람 앞에서 종교를 믿고 있다는 취지의 선언을 강요하고,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액세서리, 장식품 등을 치장하게 한다.
● 언어 등으로 공포를 부추기고 종교의 포교 활동 등을 강요한다.
● 종교의 포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기 위해서 협박이나 거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친구 등을 ‘사탄’ 등으로 부른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의 교리를 이유로 고등학교로의 취학과 진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그렉트)
● 대학 진학과 취학에 관하여 언어나 웃음 등으로 금지한다.
● 어린이의 아르바이트비,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진학을 위한 장학금 등을 빼앗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어린이의 생활과 관계없는 소비를 한다.
●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 기회의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네그렉트)
● 봉사활동이나 선교 활동(수련회, 세미나, 성지순례 등)의 참여 등으로 어린이의 양육을 현저하게 게을리한다. (※네그렉트)
● 언어로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진학이나 취직을 제한한다.

성적 학대
● 교육이라고 하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자료를 보이고 언어로 전한다.
● 종교 단체의 직원 등에게 자신의 성에 관한 경험 등을 말하도록 강요한다. (※네그렉트)

네그렉트
● 장시간에 걸쳐 특정한 움직임이나 자세를 강요하고 심야까지 종교 활동 등에 참여시킨다. (※신체적 학대, 네그렉트)
● 말이나 영상, 자료로 공포를 부추기고 위협, 무시, 괴롭히는 등 어린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막는다. (※네그렉트)
●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친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어린이의 사회성을 해친다. (※심리적 학대)
●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제안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방지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 종교 등의 신앙 활동을 위해 금전을 유용하여 적절한 주거 환경, 의복,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초·중학교의 취학, 등교, 진학을 곤란하게 한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의 교리를 이유로 고등학교로의 취학과 진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그렉트)
● 의료기관에 진찰시키지 않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 행위(수혈 등)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 기회의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심리적 학대)
● 봉사활동이나 선교 활동(수련회, 세미나, 성지순례 등)의 참여 등으로 어린이의 양육을 현저하게 게을리한다. (※심리적 학대)
● 종교 단체 등의 시설 안에서 폭력 행위 등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게을리한다.
● 성적인 피해 등에 의해 임신한 여아나 신체적, 경제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여아의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동의하지 않는다.
● 종교 단체의 직원 등에게 자신의 성에 관한 경험 등을 말하도록 강요한다. (※성적 학대)

▲서명 활동을 주도해온 사이토 메구미(斉藤恵)씨는 작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야마가미의 감형에 대한 1만 1227명의 서명을 모아서 제출했다. (출처: 「아베마 뉴스」)

그리고 ‘학대에 대한 대응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종교 등에 관한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는 교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상황을 문제로써 인식하고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린이 본인이나 보호자에 대해 어린이 학대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어린이에게 종교 등의 교리에 근거한 부모의 행위나 생각에 대해 지도하여도 개선이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지도 등을 실시한 것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어린이 학대 행위가 가혹해지고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항의 등의 활동이 심해지는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 없이 일시 보호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 18세 이상으로부터 상담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립 원조 홈 등의 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희망에 근거해 입소 등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립 원조 홈 등의 이용을 희망하지 않을 때도 18세 이상이라고 소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과제를 확인하고 일본사법지원센터, 복지 사무소 등의 관계 기관과 단체에 연결하고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별 사례가 어린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린이의 상황,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 등의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행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야 한다. 사소한 경우에도 어린이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의 마지막은 아래와 같은 공적인 지원책과 상담 창구를 소개했다.

● 상담소를 모르는 경우 ⇒ 일본사법지원센터 「영감상법 등 대응 다이얼」
● 금전·법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 ⇒ 변호사회의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상담 창구
● 고교생 등에의 수학 지원 ⇒ 수업료 지원(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고교생 등 장학금 급부금)
● 대학 등에의 진학 지원 ⇒ 고등 교육의 학업 지원 신제도(수업료의 감면 조치, 급부형 장학금)
● 생계곤란의 경우 ⇒ 생계곤란 지원에 관한 상담 창구, 일시 생활 지원 사업, 헬로 워크(취업 지원), 지역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
●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정신 보건 복지 센터에서의 전화 상담, 함께 있는 핫 라인
● 학교에서의 교육 상담 ⇒ 스쿨 카운슬러에 의한 케어, 스쿨 소셜 워커에 의한 관계 기관의 중개, 24시간 아이 SOS 다이얼

▲종교 2세의 학대에 대응하여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카토우 카츠노부(加藤勝信) 장관 (출처: 2022년 12월 27일 니혼TV)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은 종교 2세가 받은 피해를 후생노동성이라는 일본 정부의 행정조직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완성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종교 2세에 대한 상담 지원 체제의 확립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아동상담소, 경찰, 모든 행정기관에서 종교 학대에 대한 상담은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종교’에 대해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드디어 바뀌게 되었다.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일본 내각부 ‘어린이 빈곤 대책에 관한 유식자 회의’의 구성원이고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활동 중인 종교 2세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스에토미 카오리(末冨 芳) 일본 대학교수는 “상담 대상자, 혹은 문제를 일으킨 교단이나 교단 관계자에 대한 어린이 학대 관련 조사, 개선 권고, 페널티는 현행 아동 학대 방지법으로는 할 수 없다”,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이, 신도 부모로 인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진학 방해 등은 헌법 제26조와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보호자의 취학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 자신의 자유의사를 부모가 존중하지 않고 어린이의 자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어린이 학대 이상이며 심각한 어린이에 대한 권리 침해다. 더욱 명확한 법적 정의나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교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대응에 관련된 아동상담소나 학교, 유치원 등의 관계자도 컬트집단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지키는 관계자 또한 지켜져야 한다.

▲신도인 부모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실태 ‘체벌이나 학교 활동을 제한’ - 여호와의 증인 신도 3세는 “물리적으로 허리띠나 이불을 두드리는 봉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출처: 2022년 12월 27일 니혼TV)

이러한 과제는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법, 아동복지법 및 기타 교육 관련 법제를 포함하여 개정과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의 기독교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지만,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전한 종교 단체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당연한 신앙 활동이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 특히 종교와 신앙을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컬트, 사이비종교 단체의 어린이 학대 문제는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아직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첫걸음을 내디딘 일본의 활동을 참고하여 소중한 어린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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