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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문제’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3년 06월 23일 08시 49분 입력

1978년 11월 10일, 일본 법무성은 문선명씨의 일본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다. 당시 문씨는 일본의 입국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했기에 72시간 동안 임시 입국할 수 있는 기항지 상륙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성 당국은 그가 입국사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2주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내에서 통일교를 순회한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에는 독일에서도 입국이 거절됐다. 당시 독일의 만프레트 칸터 내무장관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대규모 종교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문씨의 입국이 “공공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의 정치세력이 통일교를 비호했었던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일본의 아사히TV는 지난 4월 7일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4월 6일, 30년 전에 작성한 외교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92년 3월 31일 주일한국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외교전문에는 1992년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씨가 방일했을 때, 한국 측이 입국 경위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92년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씨가 방일했을 때, 한국 측이 입국 경위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 (출처: 아사히TV)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법무성은 당초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자민당 부총재였던 카네마루 신(金丸 信)씨가 문씨를 ‘보증’하는 것으로 입국이 인정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무성은 문선명씨가 과거 미국에서 복역한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이었는데, 카네마루씨의 ‘입김’이 입국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연일 통일교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NHK는 4월 25일, 통일교로부터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다섯 번째의 ‘질문권’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헌금 문제에 대해 민사상의 분쟁을 피하고 합의한 사례나 전국에 있는 시설 관리 운영, 신도 모임 등 지금까지 가장 많은 203개 항목에 대해 물어보았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회답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로 ‘질문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해산명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 청구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통일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종교인들은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은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간문춘(週刊文春)」은 5월 4/11일(합본) 호를 통해 일본의 문화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10월 17일에는 나가오카 케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해산 명령 청구에 착수할 것으로 보였다.

종교법인법에서는 종교법인에게 법령 위반 등 해산명령청구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소관관청(문화청이나 토도부현)이 법인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령 위반 등이 있을 시 소관관청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면 종교법인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무성은 문선명씨가 과거 미국에서 복역한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이었다. (출처: 아사히TV)

그러나 조사는 진전되지 않았고, 질문권 행사를 반복하는 등 아직까지 해산명령 청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산청구를 소관하는 문화청의 사무국 책임자인 고우다 테츠오(合田哲雄) 차장은 여섯 번째의 질문권 행사 등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해산명령 청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해산명령 청구를 단념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질문권 행사에 따른 조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문화청의 고우다 차장과 담당 종무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Q.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인가?

A. ​“만약 해산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설득하는 상대는 도쿄지방법원의 판사다. 그들을 납득시키려면 증거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 증거도 없는데 청구하면 기각될 뿐이다. 그 문턱이 낮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료로서 긍지를 갖고 있기에 해산명령 청구를 단념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Q.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다.

​A. “처음에는 어떤 자료의 과거 15년분량을 전부 제출하라는 질문이어서 응답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네 번째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언론에서는 봉투 한 통이라고 전했지만 상당한 분량의 회답이었다.”

Q. 앞으로 ​여섯 번째의 질문권 행사도 할 것인지?

A. “우리는 매번 전망이 확실히 보여서 일해온 것이 아니다. 전망이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시나리오나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총리 관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산청구의 요건으로 형사처벌 등이 필요했다. 그런데 키시다 총리는 이 법 해석을 굳이 변경하여 작년 10월 19일 국회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교의 헌금문제 등에 대해 22건의 민사 재판과 약 14억 엔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종교법인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다”고 전한다.

손해배상액 약 14억 엔만으로는 해산청구가 어렵다는 사실도 전했다. 문화청 종무과의 담당자를 8명에서 40명 규모로 증원하고, 작년 11월 22일 통일 교회에 대해 첫 번째 질문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2월 9일 통일교로부터 상자 여덟 개 분량의 회답이 도착했다. 그 후 두 번째 질문권에 대한 회답으로 작은 상자 열두 개 분량이 올해 1월 6일 도착했다. 하지만 2월 7일 도착한 세번째 응답은 작은 상자 두 개로 줄어들었고, 3월 15일 도착한 네 번째 응답은 봉투 한 통이었다고 한다.

결국 올해 3월 해산 청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4월 25일에 도착한 203개의 질문에 대한 다섯 번째의 답변도 봉투 한 통이었다. 종교법인심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실정을 밝혔다.

“통일교 측의 손해배상액 약 14억 엔은, 만약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금액만을 이유로 해산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통일교 본부로 바쳐진 돈의 흐름을 조사해 외환법에 저촉하는 예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다. 심의회 회원으로부터 해산 청구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해산 청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통일교의 신도인 전 아내가 통일교에 고액의 헌금을 바쳐 피해를 입은 하시다 타츠오(橋田達夫)씨는 호소했다.

“피해 대책 변호단은 4월 5일 헌금 등 3억 1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해 통일교회 측에 통지서를 송부했다. 이대로 해산을 청구하지 않고 통일교를 ‘연명’시키는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키시다 총리는 작년 가을에는 해산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나타내었지만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하시다 타츠오씨가 전한 바와 같이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은 통일교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명에 대해 약 3억 15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통일교에 집단 교섭을 신청했다. 제1차 집단협상에서 50명에 대해 약 16억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며, 제3차 집단협상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해 통일교 피해자 20명의 손해액 약 3억 1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전하고 있는 하시다 타츠오씨(왼쪽에서 두 번째) (출처: TBS뉴스)

이단컬트단체에 의한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사회, 교회 등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반사회적인 종교를 가장한 단체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의 아픔은 치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공감하며 치유해주는 모든 이들의 활동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통일교와 접점 인정한 일본 의원 대다수 재당선 논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후 일본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와의 접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의 여러 언론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회답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고 거짓 회답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입후보자도 선거 연설이나 홍보전에서도 통일교와 접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시민은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와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기에 통일교와 관련된 입후보자에게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컬트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이 크게 작용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에게 얻어지는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4월 2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 72명 가운데 50명, 즉 69.4%가 당선됐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크다. 또한 조직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여당, 거대 야당은 입후보자들을 공천할 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했지만 종교법인 해산 청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키시다 정권의 바르고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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