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년 7/8월호에 실린 “통일교 6300㎡의 토지를 구입 - 본부 이전을 노리는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도쿄 다마시多摩市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연수시설을 건설하고 활동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 보도하였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강당과 연수실에 약 400명이 묵을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고, 일본 신도와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통일교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통일교 활동의 반사회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통일교 연수시설의 건설 계획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일본의 「매일신문」이 지난 10월 29일에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10월 13일 이전 9월 21일과 10월 11일 통일교 측에 건설 계획에 대해 문의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건설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진행해 갈 수밖에 없다. 2024년 1월까지 예정하고 있는 해체 공사는 진행하겠지만 해산명령 청구의 결과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13일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한 후 「매일신문」은 10월 27일 통일교에 질의 메일을 보냈는데 10월 28일 “현재 다마시에 건설 예정이었던 연수시설 건설 계획은 보류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도쿄 다마시(多摩市)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통일교 연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건설계획 보류 중이다. |
한편 시민단체 ‘통일교는 NO! 다마시민연락회’는 27일 다마시에 건설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총 5만 5463명의 서명을 아베 히로유키阿部裕行 다마시장에게 제출했다.
이러한 통일교의 움직임은 해산명령 청구가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있다. 법률적으로 해산명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약 1년 동안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확정 명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본지 11월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해산명령 청구 후 만약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통일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단의 재산을 축소시켜 청산액을 줄이는 움직임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헌금액을 일단 줄이고 해산명령 확정 후 종교법인이 아닌 임의단체가 된 통일교에 헌금하는 방법, 신자들이 속한 다른 단체에 일단 재산을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의 종교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 이를 29일테면 한국의 통일교 등에 재산을 이동하는 방법 등이 예상된다.
현재 합법적으로 일본의 통일교 자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워져서 신도들이 직접 자금을 배달하는 이른바 ‘빼돌리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통일교가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통일교 자산 1000억 엔(약 9000억 원)의 ‘재산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의 재산 보전 의원 입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10월 24일 중의원衆議院 본회의에서 통일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기시다岸田 총리는 “신속하게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모든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한 의원 입법 법안을 포함하여 각 당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자민당은 교단의 재산 보전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원입법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측된다.
또한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의 재산 보전에 대해 “빨리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정비에 관해서는 “의원입법의 법안과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여야당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기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보전을 둘러싸고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우선 개별 피해자가 채권을 확정시키고 청구나 보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에 대한 상담사례를 들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대신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씨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일본의 유신회日本維新"フ会’가 재산 보전을 위해 제출한 종교법인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의 자리매김을 생각하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산이 확정된 사례]
(이하의 단체는 통일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옴진리교>
청구 이유 : 사린가스를 제조하여 살인 예비행위를 공모
청구 : 1995년 6월, 도쿄지방법원 1995년 10월, 도쿄고등법원 1995년 12월, 대법원 1996년 1월
해산명령 : 확정까지 약 7개월
<명각사>
청구 이유 : 간부들에 의한 사기행위
청구 : 1999년 12월, 도쿄지방법원 2002년 1월, 도쿄고등법원 2002년 9월, 대법원 2002년 12월
해산명령 : 확정까지 약 3년
이러한 상황 가운데 11월 7일(화) 오후 2시 도쿄 시부야의 통일교 본부에서 통일교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타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은 “나라와 국민을 끌어들인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힘들게 살아온 (종교) 2세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밝힌 후 테시가와라 히데유키勅使河原秀行 교회개혁추진본부장과 함께 약 10초간 머리를 숙였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타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일본 통일교 회장과 테시가와라 히데유키(勅使河原秀行) 교회개혁추진본부장(도쿄신문)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불분명하다”고 대답했다. “(통일교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환불을 요구하면 즉시 피해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모든 헌금 상환 청구가 피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라는 대상을 부정하면서 통일교 교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를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은 해산명령 청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면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교 측은 전 신도들에게 피해보상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0억 엔 정도를 정부에 공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대 100억 엔 공탁금 제의’에 대해 정부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화청 담당자는 “통일교는 공탁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여 제도를 만든다는 발상은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교단 측의 제안에 대해 여당의 간부는 “정부로서 공탁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총리 측근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게 맡기면 된다”고 전하고 있어 정부가 거부하는 입장임이 밝혀졌다.
왜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 엔을 국가에 공탁하려는 지에 대해 「도쿄신문」과 TBS뉴스에서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토鈴木エイト씨와 타무라마치 종합법률 사무소의 가와이 야스오川井康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11월 7일 보도하였다. 스즈키씨는 “통일교의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의 종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고 하였다.
2009년 영감상법을 행한 통일교 관련 회사 사장들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회장이 사임한 대응을 예로 들어 “그때 여론의 추구나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통일교의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그때와 같은 모습을 노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즈키씨에 의하면, 10월 초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통일교의 회의가 있었는데 교단 내에서는 일본의 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부상했었고 해산명령 청구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간부들을 사임시키고 사과 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통일교 강경파의 주장으로 일단 보류되었다고 한다.
또한 100억 엔은 일본 통일교의 연간수입 4분의 1에 지나지 않은 금액으로 100억 엔이 지출된다고 해도 통일교의 활동에는 큰 타격은 없고 ‘통일교가 큰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와 같다고 전했다.
카와이 변호사도 회견의 목적이 해산 청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심증을 좋게 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카와이 변호사는 정부의 해산 명령 청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 보전책이라는 ‘외압’의 영향을 지적한다. 2009년 교단이 철저한 법령 준수를 표명한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내놓은 것도 형사 사건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교단은 외압이 없는 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교단의 체질은 계속 이런 형태이다”라고 비판한다. 또한 카와이 변호사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제3자가 참가하는 ‘과거의 피해 실태 조사’나 ‘과거의 헌금 기록의 공개’가 없으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퍼포먼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자회견을 본 피해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같은 날 공개하였다. 동북지방에 사는 50대 남성 전 통일교 신도는 “말뿐이다. 진지한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10월에 지역의 통일교로부터 수십만 엔의 환불을 받고 합의는 했지만 받은 것은 요구액의 60% 정도였다고 한다.
헌금 기록도 공개되지 않았고 합의 문서에는 “사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은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은 자신들에게만 좋은 해석. 회장은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겉모습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전 2세 신도의 30대 여성도 인터넷에서 회견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하였다. 통일교가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후에는 “부적정한 헌금 문제는 없었다”고 명언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다른 신도의 강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 250만 엔을 헌금한 것은 2013년경이었다. 가정의 경제 사정은 어려워졌고 여성은 어머니의 빚을 갚아 가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사과를 받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속여 온 사람들이 ‘그건 오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사죄라는 말은 피해자가 확인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타나카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おわび: 오와비한다’라는 표현은 하였지만 ‘피해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사죄謝罪’와도 선을 그어가며 ‘자기 정당화’와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교에 의한 ‘피해자’는 존재하며 그들은 통일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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