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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비판 발언에 대한 청구 기각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4년 05월 28일 09시 20분 입력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후 일본 각종 언론은 통일교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요미우리TV 정보 제공 프로그램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에 출연, 통일교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즉각 키토우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유는 명예훼손이었다. 그리고 그와 요미우리TV에 2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도쿄지법은 올해 3월 13일 통일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도쿄지법(출처:니혼TV)

 

판결에 의하면 키토우 변호사는 2022년 7월, 프로그램에 출연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신도들에게 매춘을 시키기도 했다”고 통일교에 대해 고발했다. 통일교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제소했다.

재판부는 “키토우 변호사의 발언은 통일교의 활동을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나 오랜 구제 활동의 경험 등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메일 등의 자료를 근거로 매춘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충실한 표현이며 진실과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키토우 변호사 측이 소송에서 상담자(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진실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 결과를 들은 후 회견하는 키토우 마사키 변호사(상)와 키토우 변호사가 제출한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재판 자료(하)(출처:변호사닷컴)

 

1년 반에 걸쳐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 키토우 변호사는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언론을 위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언론이 나의 출연을 꺼려 하는 현상이 다소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이런 판결을 보고 통일교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통일교 문제를 둘러싼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키토우 변호사는 “실명으로 고발하는 피해자가 나온 것은, 언론 보도 덕분”이라면서 “보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통일교 측의 코멘트(출처:https://ffwpu.jp)

 

통일교 측은 “증거를 무시한 판결 결과에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시청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보도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진실한 정보 제공을 기대하는 일반 시청자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통일교 측은 니혼TV 정보 제공 프로그램 <슷키리(깨끗이)>에 출연한 저널리스트 아리타 요시오(有田芳生) 전 국회의원이 통일교에 대해 “경찰청도 영감상법을 자행해온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아리타씨와 니혼TV를 함께 제소했다. 도쿄지법은 3월 12일 “발언에 불법성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키토우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변호사, 아리타씨가 피고가 된 통일교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이었다. 현재 상소 중인 소송 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통일교 측의 4연패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문과성은 지난 4월 3일 통일교에 문과성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문과성은 도쿄지법에 2022년 11월 이후 총 7회에 걸쳐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보고징수, 질문권’을 행사, 500개 항목 이상의 보고를 요구했지만 100개 이상의 항목에서 응답을 거부했다며 벌금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법도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했다고 인정, 교단 대표에게 벌금 10만 엔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통일교 측은 ‘잘못된 판시’라며 즉각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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