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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헌금 반환 요구 않겠다” 각서 무효
일본 통일교 헌금 반환 여부, 대법에서 뒤집혀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4년 07월 12일 15시 19분 입력

일본 통일교가 약 9억 원의 헌금을 돌려주게 되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고령의 전 신도가 ‘교단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헌금 권유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본부 (NHK 화면 갈무리)

  

이번 재판은 일본 통일교에 빠진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했고, 그 과정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나가노(長野)현에 살던 모친이 불법 권유로 고액을 헌금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교단에 배상을 요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친은 재판 중 사망했고, 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본 대법원은 “어머니는 6개월 후 치매 진단을 받아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통일교 측이 각서 제출을 주도했고, 판단이 어려운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큰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액 헌금이 그녀의 생활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금의 권유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도쿄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통일교 측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내려졌던 1심과 2심 판결이 번복돼 유감이다. 앞으로도 주장의 정확함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대법원이 헌금 과정을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요구한 만큼, 향후 일본 통일교 헌금 문제에 대한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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