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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의 자유’ 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단체의 윤리
일본 통일교 신도는 10만여 명, 아베 신조 관련 재판은 아직도 준비 중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5년 01월 17일 09시 00분 입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우호단체인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가 12월 8일 도쿄에서 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종교자유연합 일본위원회’의 소재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도쿄동포가정교회(東京同胞家庭教会)’와 동일하다.
 

▲12월 8일 도쿄에서 통일교 우호단체 행사에서 게스트로 강연한 통일교 타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

  

이날 강연한 통일교 타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은 “종교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실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해산명령 청구 관련 “신도들의 목소리가 정부, 언론, 국민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정치적 속셈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일부 종교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나카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신도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2023년 11월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세계일보」 일본판 12월 8일 자에 따르면 ‘국제종교자유연합 일본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종교적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식인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종교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520명이 참가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의 사진과 이력을 싣고 있는 ‘일본의 종교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ICRF나고야대회 홍보 포스터

  

기조 연설을 맡은 이탈리아 온라인 종교 전문지 ‘비터 윈터’의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디렉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신앙의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따라 삶을 살아갈 자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일본 당국에 대해 “종교적 소수자를 ‘컬트’나 ‘반사회적’ 조직이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연회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교고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일본의 종교 자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교고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 목사의 12월 8일의 비디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CAT IS'

 

화이트 목사는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통일교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건 이후 일본에서 차별적 대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UN의 권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자녀에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부모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며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종교단체에 대한 박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 세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여호와의 증인과 통일교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근거로 작년 도쿄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였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사법판단이 나오기 전에 통일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종교적인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월 22일, 2022년 7월 나라시 나라 지방법원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사건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 피고의 재판을 앞두고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다섯번째 ‘공판전 정리 절차’가 열렸지만 야마가미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전 정리 절차(公判前整理手続)’란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 검찰, 변호인이 쟁점을 명확히 한 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엄선하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사안이 큰 사건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첫 공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30분 정도 진행된 공판전 정리 절차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인단 삼자가 증거와 사건의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쟁점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첫 공판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야마가미 피고는 수사에서 어머니가 거액의 헌금을 낸 통일교에 대한 원한이 쌓여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처지 등 정황을 감안한 형량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종교 활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법령에서 벗어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2001년 반(反)섹트법이 제정되어 종파로 분류된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일본에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헌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2018년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여 영감상법상 취소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종교단체 등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이른바 ‘피해자 구제법(정식 명칭은 ‘법인 등에 의한 부당한 기부금 모집 방지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의해 피해를 당한 신도들의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는 ‘종교 활동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충돌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하는지, 어떤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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