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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5년 10월 29일 09시 34분 입력

도쿄 시부야구 우다가와초(渋谷区宇田川町)에 위치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교회가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월 5일 자 「FRIDAY DIGITAL」의 보도로 드러났다.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통일교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반사회적 집단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통일교 본부가 입주해 있는 도쿄 시부야구의 건물(출처: 「산케이신문」)


문제가 된 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 예배당과 회의실, 어린이실 등을 갖춘 ‘시부야 가정교회’가 입주해 있다. 이 부동산 회사는 2025년 3월 27일 자로 퇴거를 통보했으며, 임대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유로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들었다.

해산명령에서 시작된 소송

소송의 발단은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해산명령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입주해 있으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퇴거 소송이라는 강경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일교가 보유한 전국 290개 교회 중 약 70%가 임대 건물로 추정된다. 만약 이번에 해산 명령을 근거로 한 퇴거 청구가 인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2025년 2월 10일 열린 통일교 신도들의 해산명령 반대 및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는 집회(출처: 「마이니치신문」)


통일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부당한 청구이고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신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거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되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했다. 해산 명령, 재산 가압류, 시설 건설 반대 등 연이은 역풍 속에서 통일교의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이고 있다.

통일교 측, “종교법인해산 명령 신앙의 자유 침해”

통일교는 종교법인해산 명령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교계에 연대를 호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언론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해산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거나, 반대 서명을 촉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고 보도했다.

 

▲UPF-Japan이 발행한 ‘해산명령청구는 국제법위반’ 전단


또한 프랑스 인권변호사 패트리카 듀발(Patricia Duval)씨는 UPF-Japan이 발행한 ‘해산명령청구는 국제법위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길거리와 교회, 집마다 배포하고 있다. 이 전단지는 일본 정부의 종교 박해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컬트문제연락회, “교회마다 통일교 신도 찾아와” 주의 당부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가 게재된 일본기독교단 홈페이지


이와 관련 일본기독교단 컬트문제연락회는 8월 16일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주의 환기)’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국 교회마다 “통일교 신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예배나 성경공부, 기도회 등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성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신문」, ‘이단컬트100번’도 보도를 통해 일본기독교단이 아닌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나 성도들에게 통일교 신도가 방문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전했다.

‘주의 환기’에 따르면 통일교는 해산 명령 이전부터 “해산 명령은 국가에 의한 신앙의 자유 침해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같은 종교인으로서 해산 명령에 반대해 달라”고 주장하며, 기독교회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설문 조사나 반대 운동 참여를 요청해 왔다.

최근에는 “통일교 신도인데 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식으로 ‘종교 간 대화’를 명목 삼아 정통 기독교의 교회를 방문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컬트문제연락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별 신도의 자발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평범한 종교 단체처럼 보이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더라”,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세지만, 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더라”, “그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할 뿐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신앙의 자유를 함께 지키자”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컬트문제연락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신앙의 자유는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가 모두 보장될 때만 성립한다. 통일교의 위장 권유, 영감상술, 공포심을 조장한 고액 헌금 요구 등은 명백히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한 포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2. 이번 해산 명령은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의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3. 통일교 피해자 가족, 탈퇴자, 종교 2세, 구조 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임상심리사, 공인심리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종교인 등 많은 시민이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 이전부터 피해 실태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 왔고, 이번 조치는 그 오랜 싸움의 결과물이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을 교회에 요청한다.

“향후 통일교 신도를 자칭하는 이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기독교 교회에서는 문선명이나 한학자를 메시아로 믿고 예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통일교의 신앙을 가진 채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 ‘회중을 다른 모임이나 운동에 초대하거나, 연락처나 주소를 묻는 등의 행위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회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통일교 교리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싶다”거나, “탈퇴를 고민 중”이라는 이들의 상담은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궁금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각 교구의 대책위원회 또는 컬트문제연락회 이메일 창구에 문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 전문은 일본기독교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페이지에는 ‘JMS·신천지에 의한 학생, 청소년 대상 위장 권유에 대한 주의 환기’도 함께 게재돼 있다.

신앙의 자유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거나 갖거나 갖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인 자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 ‘컬트’는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 과도한 지배와 세뇌, 금전 착취, 신도의 인권 침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단체이다.

컬트는 종교의 외형을 띨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인권 침해와 사회적 해악에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인권의 보장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가 컬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컬트적 단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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