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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베 신조 총격 사건, 무기징역 구형
일본 검찰, 야마가미 데쓰야 유죄 판단, 결심은 내년 1월 21일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 08시 08분 입력

2025년 12월 18일 일본 나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리인 변호사(왼쪽)가 대독한 아베 전 총리의 아내 아키에 씨의 의견 진술을 듣고 있는 야마가미 피고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수제 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재판에서, 야마가미 피고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형량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야마가미 피고의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형을 대폭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많은 청중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법치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 불만을 이유로 한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학자 통일교)에 과도한 헌금을 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붕괴한 경험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이는 이른바 ‘종교 2세’ 문제로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의 의견 진술서도 낭독되었다. 아키에 여사는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을 전하며, 피고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야마가미 데쓰야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마쳤다. 판결 선고는 2026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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