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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결정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3월 04일 12시 08분 입력

3월 4일 금일 도쿄고등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불복해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은 없다”며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통일교 측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다수의 언론은 통일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이전처럼 종교 활동은 지속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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