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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3남 문현진과의 UCI 재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3월 10일 17시 45분 입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학자 총재, 통일교)가 문선명 3남 문현진(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과의 UCI 재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1년 시작된 7000억 규모의 자산 반환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되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일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통일교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통일교 측이 패소한 2025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결문(출처: Justia)

 

통일교는 문현진 측이 확보한 약 5억 달러(약 73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여의도 파크원 부지 사업권과 반포동 센트럴시티, 국내 스키 리조트 등이 포함된 주요 재산을 문현진 측이 소유하게 되었다.

통일교 측은 문현진이 재단 정관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교단 자산을 자신 측 재단으로 이전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2025년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통일교는 일본 법인 해산과 정교 유착 수사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 재판 패소까지 확정되어 재정 및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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