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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4월 02일 08시 28분 입력

도쿄고등법원이 지난 3월 4일 일본 통일교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 통일교 법인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관련 문제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불복해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은 없다”며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통일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다수의 언론은 통일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통일교는 신속하게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협회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일본협회의 사투와 식구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선교본부는 “소급 적용과 임의적 법 해석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법인 해산을 넘어 개별 시민의 삶 전반에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억압, 탄압, 차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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