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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결정과 방향
일본 언론의 반응과 정치권 논쟁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파장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6년 04월 02일 09시 33분 입력

일본 사법부가 일본 종교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작년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일본에서 활동해 온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종교법인’이라고 표기된 통일교 일본 본부 간판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종교와 사회, 그리고 정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된 일본 사회의 종교 논쟁에서 내려진 사법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종교계와 정치권에도 어떠한 방법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교 문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통일교의 포교 방식과 재정 구조는 일본 사회에서 지속적 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 사회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른바 ‘영감상법(霊感商法)’이라 불리는 헌금 방식이었다. 조상 영혼의 문제나 영적 불행을 강조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액의 헌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 민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과도한 헌금 요구와 강압적 포교 방식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며 통일교의 활동을 비판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비판의 소리는 더 커졌으며, 통일교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종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교분리 원칙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 문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사회적 논쟁의 형태로 다뤄져 왔다.

아베 전 총리 사건과 일본 사회의 충격

통일교 문제가 일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이었다. 범인인 야마가미 데츠야(山上徹也)는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불행한 개인사가 통일교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베 전 총리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일본은 전후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와 접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통일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 조사와 해산 청구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부과학성은 피해자 증언, 민사 판결 기록, 헌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천만 엔에 이르는 거액의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23년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 해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2025년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대해 단순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헌금을 모아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다. 통일교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026년 도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조직적 행위를 고려할 때 해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교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일교 측 변호인은 3월 9일 대법원(最高裁判所)에 특별 항고를 했으나,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미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3월 4일 취재진이 둘러싼 가운데 통일교 본부로 들어가는 청산 절차 관계자들(출처 : 후지TV)

 

해산 명령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통일교는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세제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임의단체로서 활동은 인정되고,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 등 관련 단체의 활동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506명에게 약 74억 엔(약 69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또한 도쿄고등법원 결정은 교단이 컴플라이언스 선언(2009년) 이후에도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린다”는 등의 구실로 고액 헌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했고, 2022년에는 헌금 예산액이 선언 이전을 넘어 560억 엔(약 523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쿄고등법원은 불법행위의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다수의 대상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고, 이는 신도의 가족과 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의 결과는 중대하며, 해산 명령 요건 가운데 하나인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쿄고등법원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4년도 말 기준 약 1040억 엔(약 972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토 다카시(伊藤 尚)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했으며, 교단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청산인은 피해자를 채권자로 인정하고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타카이치 총리가 통일교에 인사장을 보냈다’는 제목으로 통일교 관련설을 보도한 2월 12일 자 「주간문춘」

 

일본 언론의 반응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을 “전후 일본 종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다수의 언론이 이번 판결을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액 헌금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종교법인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을 장기간 이어진 헌금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랜 기간 이어진 헌금 피해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사회적 책임을 묻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하며 “이번 판결은 종교 교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조직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이번 사건을 일본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문제는 종교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정치와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자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향후 일본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종교 사이의 적절한 거리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다른 종교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뤘다.
 

▲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의 즉각항고를 기각한 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야마구치 히로시 변호사(출처 : 「마이니치신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면서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종교 2세 문제도 강조했다. 부모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교육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은 대체로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비교적 균형 잡힌 논조를 보였다.

일본 국회에서의 논쟁-예산위원회와 TM 보고서 문제

2심 판결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예산위원회에서는 통일교 문제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TM(True Mother) 보고서 문제가 있었다.

TM 보고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내부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 단체 사이의 접촉이나 행사 참여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자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 단체 사이의 관계’, ‘정치 행사에서 통일교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의혹’, ‘정치인들의 축사 영상이나 메시지 제공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타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 구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종교 활동 자체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종교의 자유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TM 보고서의 공개와 정치권의 관계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재조명과 시민 사회의 논쟁

이번 판결은 일본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사건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력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치와 종교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오랜 투쟁의 결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부모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종교 2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젊은 세대는 부모의 종교 활동 때문에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일부 종교학자와 인권 단체는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종교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의 입장

이번 해산 명령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종교단체의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다. 이 단체는 1980년대부터 통일교와 관련된 피해자 상담과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 법률 단체로,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도쿄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후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출처 : 「마이니치신문」)

 

이번 해산 명령 과정에서도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일본 정부와 재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왔다.

첫째, 통일교의 헌금 모집 방식이 단순한 종교적 권유를 넘어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이용한 조직적 모금 구조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상의 영혼 문제나 영적 재앙을 강조하며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장기간 반복됐다.

둘째, 이러한 구조가 개별 신도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민사 판결과 피해 사례를 근거로 통일교의 모금 구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해산 명령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 자산의 이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계의 반응

1986년에 ‘통일원리문제연락회(2018년에 ‘컬트문제연락회’로 개칭)’가 조직된 이후 약 40년 동안 통일교에 의한 피해 실태에 근거해 위험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해 온 ‘일본기독교단컬트문제연락회’는 이번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며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지지함과 동시에 헌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3월 6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통일교의 반사회적인 활동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일본기독교단컬트문제연락회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에 관한 성명(출처 : 일본기독교단 홈페이지)

 

“통일교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았으나, 일본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신앙의 자유’에 따라 앞으로도 종교단체로서의 활동은 보장된다. 앞으로도 통일교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피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통일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가’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이 남용되어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의해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종교법인법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그 동향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통일교의 신도, 탈퇴신도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져 오히려 피해자 구제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해산 이후 절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산 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통일교는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자산을 관리하며 채무와 피해 보상 문제를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종교 활동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법인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조직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통일교가 해산 명령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다른 종교단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논의되고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북해도(北海道)에 위치한 천지정교(天地正教)라는 종교단체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관련 자금이 이 단체를 통해 관리되거나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가 해산 명령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천지정교라는 종교단체로 이전하려고 한다고 보도한 삿포로TV

 

이 문제에 대해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첫째, 해산 명령 이후 종교법인의 자산은 피해자 구제와 채무 정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자산이 다른 단체로 이전된다면 피해자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종교단체 간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자산이 이동할 경우 법적 추적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와 법원이 자산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산 명령 이후 통일교 자산이 해외 또는 다른 종교단체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 역시 자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통일교 해산 명령의 목적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산 이전이나 은닉이 발생할 때 해산 명령의 실질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일본 내 종교법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일 교단 조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적 영향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통일교의 중요한 재정 기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일본 내 자산 정리와 피해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제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적 이미지 문제다.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라는 사실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사회 내부 논의의 재점화이다. 한국 언론도 이번 판결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으며, 과거 헌금 문제나 종교 2세 문제 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신천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통일교 판결이 한국에서도 종교단체 규제와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가면서

2026년 일본에서 내려진 통일교 해산 명령 판결은 단순한 종교 사건을 넘어 일본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종교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종교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동시에 종교 활동이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일본 언론의 논조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되면서도, 종교 자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제기된 TM 보고서 논쟁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사이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의 발상지인 한국을 포함하여 종교와 정치, 그리고 시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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