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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혐의’보다는 ‘안위’ 걱정하는 통일교
한학자 없는 통일교 불안 노출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4월 07일 08시 57분 입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지난 2월 1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반복된 낙상 사고 치료를 이유로 10일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변호인단이 ‘최소한의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는 한학자 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다.

구속집행정지 인용한 재판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출처: 「국민일보」)

 

구속집행정지는 주거 제한 등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상황에서 행해지며,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통일교 신도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통일교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많은 식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고 밝혔다. 2월 12일 오전 10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으로 나오는 한학자를 향해 “식구들의 눈물 어린 외침으로 가득했(다)”며 “식구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수도 없이 외치며 먼 발치에서나마 참어머님께 인사를 올렸(다)”고 통일교 측은 전했다.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한학자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구속집행정지가 종료되자, 신도들이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어머님이 탑승하신 차량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25년 11월 4~7일에도 한학자 총재는 치료를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된 바 있다. 석방된 한학자 총재는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당시에도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도들, 한학자 혐의 부인, 전면 지지
 

▲한학자 공판 관련 소식을 전하는 통일교 홈페이지

 

한학자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도들은 한학자 총재의 혐의보다는 안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재에 대한 근황에는 공판 진행과 함께 ▲통증을 무릅쓰고 공판 출석 ▲낙상사고로 인한 무릎, 팔꿈치 등 통증 악화 ▲고령에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크게 저하 ▲최소한의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 등 공판 진행 상황보다는 한학자 총재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일교 신도들에게는 한학자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 사무총장(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은 “통일교에서 한학자는 독생녀이고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며 “죄가 없다고 믿으며, 지금의 일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신도들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교 신도들은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 사실 확인보다, 안위와 이번 이슈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 ‘한학자 없는 통일교는 없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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