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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1심보다 형량 4개월 늘어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6월 01일 08시 44분 입력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에서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1년 6개월의 형량이 내려졌다.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를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차 대통령 직무에 속할 사항을 청탁하기 위한 행위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실형을 받은 것이 한학자 총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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