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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이후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재산 매각 착수, 피해자 배상 재원 확보 배상 규모, 통일교 존속 문제 ‘화두’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6년 07월 27일 08시 20분 입력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통일교)이 해산명령 이후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법원은 고액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霊感商法)’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인정해 해산명령을 내렸고, 현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 보전과 자산 매각,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해산명령과 청산 절차 개시

2026년 3월 4일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 도쿄고등법원)는 통일교 측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니혼테레비(日テレ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로 통일교는 종교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교단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통일교 청산 절차 흐름도


일본 정부는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고액 헌금과 신도 및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산인 이토 히사시의 재산 보전 작업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토 히사시(伊藤 尚) 변호사는 해산명령 직후부터 교단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4월 22일 TBS 보도에 따르면 청산인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 400억 엔 규모의 예금 및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향후 피해자 배상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3일 다수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산인은 전국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교단 자금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청산 과정에서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통일교가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가 약 1000억 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5월 20일 TV아사히(テレビ朝日)는 피해자측 변호인단의 분석을 인용해 교단 총자산이 1000억 엔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 부동산과 차량의 매각 시작

5월 22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청산인이 교단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청산인이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일본 전국에 약 200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700개 가까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600대의 자동차와 2척의 선박도 보유하고 있었다.​

청산인은 우선 사용되지 않는 유휴 부동산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매각과 함께 선박 처분 또는 폐선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임차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반환 절차를 진행해 임대료 등 운영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확보된 자금은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현재 확보된 400억 엔 이상의 예금과 향후 자산 매각 대금이 실제 피해 구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자 채권 신고 접수 시작

청산 절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피해자 배상 문제다. 청산인은 5월 20일부터 ▲고액 헌금 ▲각종 헌금 강요 ▲물품 판매 및 영감상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5월 20일 지지통신(時事通信)의 보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에는 신도와 전 신도뿐 아니라 종교 2세, 가족, 사망한 신도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청산인은 통장 기록, 영수증, 계약서, 녹음 자료 등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해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들은 청산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로 인정받아 교단 자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접수 기간은 2027년 5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全国統一教会被害対策弁護団)은 “이번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배상 시기와 변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보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로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전망이다.​

 

▲2026년 3월 5일 일본테레비 보도 화면을 한글로 편집한 이미지

대규모 인력 감축


청산 절차는 교단 조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올해 3월 해산명령 이후에도 약 1400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 축소와 청산 비용 절감을 위해 5월 20일부로 약 900명을 해고했다. 현재 약 500명의 직원이 남아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청산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단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자산 보전 및 피해자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진행 중인 소송도 정리 방침

교단과 관련된 각종 소송 역시 청산 절차에 맞춰 정리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5월 22일 자 보도에서 청산인이 교단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전 신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단의 법률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사회가 주목하는 향후 과제

현재 일본 사회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청산인이 확보한 예금만 최소 400억 엔에 이르지만, 최종적으로 인정될 채권 규모에 따라 배상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종교법인 해산 이후에도 신앙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교단 측은 해산명령에 불복해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일본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종교법인 해산 및 청산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종교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청산 절차는 단순히 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넘어 종교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향후 통일교의 자산 매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 실제 피해자 구제가 어느 수준까지 실현될지, 그리고 해산 이후 교단이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지는 일본 사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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