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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사례 ‘양심선언’한 김경천 목사, 혐의없음 처분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6년 03월 28일 10시 29분 입력
▲ 김경천 목사가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JMS의 실체에 대해 ‘양심선언’ 했던 ‘가나안’(JMS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운영자 김경천 목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목사는 지난 2014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JMS 피해자 부모 모임’에서 JMS의 피해사례를 알리고 JMS의 성적 범죄와 폭력 행위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JMS 측은 김 목사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필름상영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목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2월 25일 각각 ‘혐의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목사는 “앞으로도 수많은 법적 싸움을 겪게 되겠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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