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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목사, JMS 저작물 사용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1년 06월 28일 17시 24분 입력

김경천 목사(안산상록교회)가 JMS 관련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2021년 6월 17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천 목사는 가나안 네이버 카페에 “지옥에도 휴거탑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 “Rapture Tower”라는 그림을 게시한 바 있다. 저작물 사용에 대해 원고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 사건 저작물은 특정 종교의 교리 이념을 형상화하여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이 형상화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 이념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종교적·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리 이념을 전파하는 종교화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만한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천 목사는 그림에 대해 “JMS 회원이 제보한 그림”이라며 “지옥을 그린 것인데 역피라미드 모양이다. 위는 구약 지옥, 중간에는 신약 지옥, 아래는 섭리인이 왔다가는 지옥이라고 그린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렸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림이) 자신들의 교리이고, 교리는 공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천 목사는 전 JMS 전 부총재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안산상담소 팀장과 네이버 카페 '가나안(JMS를 떠나 예수님의 품으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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