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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목사, JMS 저작물 관련 민사소송 최종 승소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1년 11월 15일 12시 38분 입력

김경천 목사(안산상록교회)가 JMS 관련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월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원고는 김경천 목사가 가나안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Rapture Tower”라는 그림을 문제삼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김 목사는 1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심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이 형상화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 이념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종교적·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리 이념을 전파하는 종교화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만한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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