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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JMS 2인자 정조은에게 7년 형 선고
6명 공범 중 4명 구속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3년 10월 20일 17시 20분 입력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온 정조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오던 공범 5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JMS 민원국장은 징역 3년,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JMS 전 국제선교국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정조은을 비롯한 6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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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소인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좌)과 거실(우)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재판부는 정조은에 대해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정명석의 성폭행을 주님의 구원 등으로 설명했다”며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기보다는 외부에 접수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원국장 A씨에 대해서는 “정명석 범행에 대한 방조 행태가 소극적인 가담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근황을 염탐하거나 고소 및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세 명의 간부에 대해서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정명석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형사 고소한 일부 여성 신도의 근황을 파악하거나 악평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다”며 다소 가볍게 보았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전 국제선교국장 E씨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를 가볍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사과정에서 선교회 내부 실태가 밝혀질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실형을 받은 두 명의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다. 정명석 성범죄를 도운 6명의 공범 중에 4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정조은과 공범들의 재판 선고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었다. 재판정에는 JMS 신도들과 탈퇴자를 포함에 100여 명의 참관인들이 몰려왔다. 개정 한 시간 전부터 참관인들이 재판정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의자에 모두 앉지 못해 서서 재판장의 선고에 귀를 기울였다.
  

▲JMS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전지방법원 앞 플래카드

 

대전지방법원 앞에는 JMS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플래카드에는 “증거없는 재판, 편파적인 재판 중단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의 구형에 비해 양형이 많이 줄어 탈퇴자들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다. 1심 선고 이후 최종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 선고가 정명석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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