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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 단신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5년 01월 03일 09시 30분 입력

JMS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시작
 

▲정명석 출소 후 성폭행 피해자 기자회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피해 여신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11월 26일 피해자 3명이 정명석, 정조은,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각각 5억 원과 1억 5000만 원, 한국인 여신도가 1억 원을 청구했다. 정명석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명석은 1심에서 23년 형, 항소심에서 17년 형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정명석 추가 기소
 

▲범행장소인 월명동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출처: 대전지방검찰청)

 

항소심에서 17년 형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29일 정명석을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3월에서 2021년 8월까지 여신도 8명을 28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석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것은 두 번째이며, 이 건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의 병합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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