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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월명수 판매 혐의 부인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08월 04일 10시 56분 입력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일명 월명수(월명동 약수)를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정 총재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신도들에게 약수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저장, 운반 등을 할 수 없다.
 

▲JMS에서 신비의 물로 알려진 월명동 약수(출처: 팜스티비)

 

정명석과 A씨는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월명수가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약수를 뜨던 기간 내내 일관되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새벽 설교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도 "교단에서 약수는 판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공지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JMS가 처음부터 약수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JMS 탈퇴자에 의하면, “JMS에서 코로나19 전에는 물을 판매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률이 저조해 헌금이 줄어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탈퇴자는 월명동 약수를 마실 수 있는 도자기컵도 1~2만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월명수를 만 원에 판매한다는 공지

 

JMS 약수 접수 공지에 의하면, “신청자는 후원금 선입금 내야됨”이라며 “개당 1만 원”이라며 계좌번호도 기입되어 있다.

검찰은 진술 조서의 진술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후원금을 낸 사람과 물을 받은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가릴 증인을 확보하는 대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검찰 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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