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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황규학, 이단연구가 비난하다 유죄 선고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3월 10일 16시 53분 입력

「법과교회」(구 로앤처치) 발행인 황규학씨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관련 기사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30일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황씨는 2011년경, 「로앤처치」 인터넷 게시판에 진 목사에 대한 학력 사칭 의혹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독교 신문을 운영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로앤처치」는 예장통합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결의된 바 있다. 또한 황씨는 폭행, 상해, 절도미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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