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당한 한농복구회 박명호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판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박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4월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