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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단에 잇따라 승소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6월 26일 10시 35분 입력
▲ 출처: CBS뉴스 영상 갈무리

CBS(사장 한용길)가 '신천지 OUT 캠페인'을 비롯해 이단 사이비에 대해 CBS가 비판적 보도를 하면서 이단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다. CBS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대표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측이 제기한 다섯 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최근 CBS는 승소하는 흐름이다. 지난 4월에는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CBS측이 승소했다. 6월 10일에는 하나님의교회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줬다.

CBS는 지난 2014년 4월 이단 사이비단체 피해자들이 마련한 사이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거리집회를 보도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집회에서 나온 하나님의교회 측 피해자들의 주장과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나님의교회는 CBS를 상대로 정정 ·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보도는 이단 사이비단체 탈퇴자들의 연합집회 풍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진위를 가릴 특정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의 화면 노출 시간도 2~3초에 불과해 보통의 시청자라면 내용을 다 읽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하나님의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CBS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에 대해 신천지가 지난 3월 6일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또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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