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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병역법 처벌 예외사유 해당하지 않아”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9월 06일 16시 44분 입력
▲ (출처: KBS1 뉴스 갈무리)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8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씨에 대해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이것(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입영기피와 이로 인한 처벌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 9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A씨(20)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2년 10월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B씨(21)에 대해 광주지법은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은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3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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