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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탁명환 소장 부자(父子)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1월 29일 09시 57분 입력

허위사실로 고 탁명환 소장과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발행인) 대한 음해를 일삼아온 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필명 ‘개기자’의 탁 소장 부자 인신공격

개기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누리꾼은 네이버에‘사회 이슈들을 내 맘대로 정리하는 리뷰 매거진’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개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 탁 소장 부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왔다.

개기자는 2011년 12월 21일, 블로그에 ▲탁명환은 깡패였다!! ▲아직까지도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이단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선인양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깡패집단을 이끌고 있는 탁지원 소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그 또한 깡패 아버지 탁명환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삥을 뜯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2012년 3월 11일에는 “지금 탁명환의 아들 탁지원 소장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이어가고 있고 자칭 이단감별사로 나서는 것도 각종 비리에 얼룩졌던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

개기자의 도 넘은 비난에 고 탁 소장 가족들은 개기자를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개기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과장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기자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개기자의 저작권 위반 혐의 사건이 병합되어 벌금은 200만 원에서 오히려 300만 원으로 올라갔다. 개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해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탁지원 소장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이단들(신자들)의 음해와 압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이번에도 귀한 결론을 얻게 된 것에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금도 이단들의 공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단 사역자들에게 귀한 판례가 되길 바라며,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에도 여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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