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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6년 06월 21일 18시 05분 입력
▲ 「현대종교」 승소 판결문

이단들과의 소송에 「현대종교」가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 「현대종교」와 고 탁명환 소장을 음해해 오던 「종교와 진리」(발행인 오명옥)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탁지원 소장)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 피고는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탁지원 소장의 일가를 비난해오던 신○○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탁지원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총 천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 · 유병언)는 「현대종교」가 본인들과 합의한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현대종교’ 홈페이지 첫화면에 정정보도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유료회원만 볼 수 있는 pdf 파일로만 첨부하여 정정보도문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며 132,000,000원 판결을 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종교에 그 사후조치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는 명확한 조정사항 문구는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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