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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교문제 단신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17년 04월 18일 10시 19분 입력

‘엑소시즘’으로 한 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용의자 체포
2011년 5월 당시 한 살이었던 여자아이가 머리 등을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일본의 군마현 마에바시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군마현 경찰은 지난 2월 23일 아이 어머니의 친구인 자칭컨설턴트 北爪順子(키타즈메 쥰코, 63세)를 상해 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아침부터 용의자 키타즈메의 자택과 관계된 장소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용의자 키타즈메씨가 ‘엑소시즘’ 등의 명목으로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월 23일 「도쿄 석간」 13페이지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2011년 5월 2일 오후 5시경 마에바시시내의 자택 아파트에서 같은 시에 살고 있던 城田麻雛弥(시로타 마스미, 당시 1세)양을 폭행했고 4일 후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용의자 키타즈메씨는 “아이가 놀다가 머리 등을 부딪쳤을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 키타즈메씨 자택에서 몸에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아픈 부위에 안수기도를 하여 돈을 받았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용의자 키타즈메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매일같이 딸을 키타즈메씨의 자택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매일 ‘선생님’의 가사를 도왔다고 한다. 여자아이는 생후 얼마 되지 않은 무렵부터 “몸 안에서 악마가 나가지 않는다”, “악마에게 당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몸 여러 군데에 상처가 있었다고 관계부처에 증언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키타즈메씨

아이의 사망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지만 용의자 체포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 배경에는 당초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학대증언’을 얻지 못한 것에 있었다.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용의자 키타즈메씨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의사나 경찰에게 끝까지 “아이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증언했던 사실에 대해 군마현의 경찰은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아의 어머니는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있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옮긴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때 의사에게 “일주일 전에 계단에서 떨어졌지만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는 “현관에서 머리를 부딪쳤다”는 다른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이의 사망사건 직후에 주위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나다. 나 때문에 딸이 마귀에게 당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부터 의료기록을 다시 감정하고 관계자의 청취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사정을 들었는데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시작해 용의자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교에 대한 배상 명령그리고 통일교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2017년 2월 7일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이 1020만 엔(약 1억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 통일교 신자였던 42세의 여성이 ‘종교진단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당했다’며 국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에 약 427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월 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약 1020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917만 엔 중 약 830만 엔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불법적인 전도와 교화에 의해 지출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그러한 피해사례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응이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홍보국은 이 판결에 대해 “주장의 일부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항소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회견을 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단

 

한편 판결 후 법원의 사법기자클럽에서 열린 회견에서 여성 측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방치하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