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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불사, 진돗개 내세운 종교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7년 10월 27일 09시 59분 입력

 

  
▲진돗개 관련 사이비 종교의 범행을 보도한 JTBC (출처: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진돗개를 내세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와 교주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 등이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월 1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김모(54)씨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49)씨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흘 뒤 시신을 꺼내 화장하고 유골을 강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