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판결 임박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8년 01월 25일 16시 30분 입력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회원들의 병역법 합헌 결정 촉구 시위 (출처:「국민일보」)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등 216개 단체(공동대표 김영길, 고영일) 회원들이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은 당연하다.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대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대거 몰려 병역기피를 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병역법 88조 1항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임박한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다운 양심을 찾길 바란다. 한편 헌재는 이미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