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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악용하는 전능신교
법무부, 인권은 보장하고 악용사례는 방지위해 노력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8년 04월 09일 16시 29분 입력

 

▲전능신교 신도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유토피아유스호스텔

 

■ 전능신교, 무사증 제도 시행하는 제주도 통해 한국 들어와 난민신청
■ 난민신청 불인정 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해 체류 연장
■ 법무부, 허위 난민 발생 최소화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정리한 “출입국 · 외국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중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았다. 2012년을 기점해 2016년까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은 각각 3명, 45명, 360명, 401명, 1061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3년간 중국인 전체 난민 신청자 중 종교 탄압을 이유로 든 중국인이 60%를 넘은 점 ▲중국이 사회정화 활동으로 사이비종교 소탕 작업을 한 이후 전능신교(교주 양향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한국으로 피난해온 점 ▲전능신교의 거점이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고려할 때, 전능신교가 난민신청을 악용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침투한 결과로 해석된다.
 

제주도 통해 입국, 난민신청으로 체류

실제로 교주 양향빈은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전능신교는 조직 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지 확인 결과 전능신교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고,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 체류하고 있었다. 아직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전능신교 신도들은 계속해서 난민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허 이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기간 동안(최장 3년)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이 특정 종교(전능신교)를 이용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KBS

난민신청 브로커 등장

문제는 전능신교와 같은 방식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해 체류 자격을 늘리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체류를 목적으로 한 난민신청을 돕는 브로커(broker)가 등장하는 폐해도 생겨났다. 전능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러나 전능신교 신도를 가장해 난민신청을 허위로 작성했던 정황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브로커는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활동했으며, 1인당 250~500만 원을 받고 난민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2014∼2016년까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불인정사유서’, ‘난민접수 내역’ 등을 1100여 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신청 절차를 분석해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0여 명의 중국인을 체류시켰다. 한편 브로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난민심사 엄정하게 진행할 것
 

본지는 법무부 측에, 전능신교가 난민법을 악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권리는 적극 보장하되, 난민신청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의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은 난민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난민신청제도를 체류 기간 연장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난민심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진정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되, 허위 난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민법을 악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전능신교 신도들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사이비 단체의 집단생활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공공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나서서 전능신교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경찰 역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해 한국 땅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