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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8년 05월 04일 13시 07분 입력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이재록씨 (출처: KBS)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담임 이재록씨가 구속됐다. 지난 5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이씨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정황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출금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4월 26일, 28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나 성폭행이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교회 측에서도 이재록씨에 대한 보도는 모두 사실 무근이며 허위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