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성락교회 김기동, 교개협 측 배임 사건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김기동, 여신도 성추행 혐의도 무혐의 처리 돼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8년 07월 26일 17시 51분 입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교개협 측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이라고 밝힌 내용(출처: 교개협 측 블로그)

  

성락교회 김기동씨 측이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교개협) 측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은 “교인들이 납부하는 헌금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납부가 되어야 함에도 교개협으로 헌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7일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의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김씨 측에서 교개협 측에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동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개협 측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같은 날 7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혐의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2016년 5월, 성락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안수기도를 빙자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면서 가슴 사이에 손을 대고 배 부위를 주물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에도 안수기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A씨가 김씨에게 속아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