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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논란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적 세계관에 기초
탁지일 편집장 jiiltark@hanmail.net
2018년 09월 03일 11시 34분 입력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1)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위헌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2%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해왔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란 사실이다. 이들의 병역거부는 양심의 문제인가, 불가피한 종교적 선택인가? 분단 상황에서의 병역거부가 평화적이고 양심적이라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병역을 수행한 오늘의 청년세대들은 과연 호전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인가?

「깨어라」와 「파수대」 등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포교로 유명했던 여호와의 증인이 최근에는 국내외 번화가에 서적 전시대를 설치하고 거리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폐쇄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노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는 2014년 현재 1400회중 1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을 경우, 주변에는 약 150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비성경적 이단이며, “부활절과 성탄절은 이교 관습”이라고 주장하는 비기독교적 이단이다. 특히 䴺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했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단체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탄의 세상”으로 바라보며, 여기에 속한 종교, 정부, 사업제도를 사탄의 세상에 속한 거짓된 것으로 해석한다.2)

이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곳곳에서 주변 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버지의 자녀 교육권이 박탈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가 해산되고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서적 전시대를 설치해 포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 나라에서 논란을 야기해오고 있다. 평화적이고 양심적이기보다는, 대립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여름 여호와의 증인은 국내 주요 도시들에서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개최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남북긴장 완화기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 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며,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