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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일 교수 음해자 항고심서 ‘명예훼손’ 판결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8년 09월 12일 11시 19분 입력

 

▲「법과 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

 

본지 편집장 겸 이사장인 탁지일 교수를 음해해오던 「법과 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위증에 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해자 탁지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상천국 건설,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족중심의 교리와 실천 연구’ 논문에서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법과교회 게시판에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황씨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고소인(탁지일 교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기사의 내용, 표현, 사실관계 확인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단순히 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00만 원이란 벌금형으로 판결한 것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규학씨는 성추행 미수 및 절도 미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황씨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